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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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면 용도 변경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은 얼마나 하나요?11) 신용등급 7~8등급 : 금리 4~4.3%구간. 한도는 전세금의 최대 80%까지. 소득필수
판단하고 상가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관련키워드: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않았기에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답변 : 주민등록 전입및 확정일자부여를 받으면 확정일자 부여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후순위 담보물권 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그 건물은 원래 3층 건물인데 증축을 해서 4층에 현세입자가 살고 있고, 4층을 전세계약 한 것이에요.1층은 주인아저씨의 가게,
2층은 주인아저씨집, 3,4층은 전세를 놓고 있습니다.1층과 4층은 돼있고, 2,3층은 주택으로 돼 있죠.좀 찾아보니까 주차시설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기가 까다롭다고 하는데,그렇다면 현재 주택용도로 돼있는 2층을 근린생활시설로, 돼있는
4층을 주택으로 서로 맞바꿔 용도 변경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그게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용도 변경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은
얼마나 하나요?나머지를 주택으로 가능한지 검토해보셔야하오니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면을 발급받으셔서
현재 근생(인터넷7. 계약당시 주택으로 허가 받았다고 설명함해야 할것 같습니다불법(위반)건축물이니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3. 이로 인하여 천장 속 공간이 많이 필요하여 상가의 천장 면이 매우 낮아져서, 분양 문제등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일정 면적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하게 됩니다.중 하나입니다.스라브 및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궁금한 상황이있어 전문가 분들께 요청드립니다일단 제일 중요한건 근린생활시설은 법적으로 주방시설을 설치할수 없습니다.